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