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5.01.17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삭제<2020.12.16>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삭제<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