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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17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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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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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제1조의3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
제6조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제6조의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제6조의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의5
이의제기 등
제6조의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7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제11조
제목 없음
제11조의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제11조의3
이사회의 구성
제11조의4
이사회의 운영
제11조의5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제12조의2
제목 없음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제15조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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