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5.01.31등기소
제9조(등기소)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9조(등기소)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