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5.01.31등기첨부서류
제10조(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행의 정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가서의 등본, 출자의 납입을 증명하는 문서와 은행장의 임명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출장소 신설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3호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았을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