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금융위원회
제22조(납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