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금융위원회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