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5.01.31공모발행과 청약서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은행의 명칭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총액
3.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된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