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채권의 형식시행 2025.01.31제18조(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