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6
시행 2025.01.31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8.07.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