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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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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검색
6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제5조의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조의2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7조의3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3조의4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제13조의5
준용규정
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제13조의7
준용규정
제14조
제목 없음
제15조
제목 없음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제18조의2
사실조회
제18조의3
자료제출 요구
제18조의4
출석요구
제18조의5
현장조사
제18조의6
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
제20조의5
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조의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제20조의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제20조의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제20조의9
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10
윤리협의회의 규칙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제20조의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5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23조
수당
제23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23조의3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제23조의4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7조
통보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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