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9.10.21양도 등 금지
제4조 (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