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賠償基準)
제3조 (배상기준)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遺族"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②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③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④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 및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한다.
⑤생명 또는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 기타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등을 참작하여 그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ㆍ평균임금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요양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
1.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