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82.02.01(決定書의 送達)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4>
기준일 1994.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4>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