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9.10.21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판결 선고일 2009.11.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