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01.31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77.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