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5.01.31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7.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