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 등시행 2024.12.27제16조(검사 등)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