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시행 2024.12.27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