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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12.27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7.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12.27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시행 2024.12.27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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