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4.12.27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기준일 2007.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