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1.10.14공로금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