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1960.01.01동전
제97조 (동전)
①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 (동전)
①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