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1960.01.01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