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60.01.01등기의 기재사항
제57조 (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