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60.01.01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