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등기의 순서)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