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60.01.01신청서의 접수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①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