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시행 2012.04.15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4.18]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4.18]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