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시행 2012.04.15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본조신설 2008.4.18]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본조신설 2008.4.18]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