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25.02.21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