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5.02.21지뢰대응활동표준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