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5.02.21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거나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뢰제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뢰제거자가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후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계획의 변경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인력이나 장비의 변경 또는 보완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수행 방법의 변경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