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시행 2025.01.24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