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시행 2023.12.21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