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9
시행 2023.12.21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