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