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3.12.21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25.05.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