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3.12.21협의회의 운영 세칙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기준일 2025.04.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