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3.12.11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