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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2.11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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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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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제2조의2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2조의3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2조의4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2조의5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2조의6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2조의7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2조의8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2조의9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제3조의2
교섭위원의 선임
제4조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
제목 없음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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