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9
시행 2023.12.11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