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06.01.01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6.09.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