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06.01.01계약실적보고
제40조 (계약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6.09.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계약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