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6.01.01심사·조정
제37조 (심사ㆍ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