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06.01.01계약절차의 중지
제36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준일 2006.09.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