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