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