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제27조 (개산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ㆍ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