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6.01.01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